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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건/판결 등록 2004.05.21(금) 18:5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파장

헌재 위험심판까진 논란 계속
"대체복무제 도입" 목소리…국방부·검찰 반발
21일 군입대 등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사법사상 초유의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끌어가는 쪽에서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차제에 대체복무제를 추진하자고 나섰고, 검찰과 국방부 쪽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양심과 병역 중 양심이 우선”=이번 판결 취지는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병역거부자가 신앙이나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병역을 피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3년 실형을 산 양지운(57·성우)씨는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기적 병역기피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군대에 안 가려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세간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한 적이 한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 판결 못지않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심리에서 ‘대체복무의 길을 터놓지 않은 채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는 것이다.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에 대해 헌재가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리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또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 “병역의무 형평성 위배”=공판을 진행한 검찰과 국방부는 이날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했다. 특정 종교인들만 병역을 피할 수 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또 병무청은 “이번 무죄 선고로 종교를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검찰과 함께 즉각 항고할 뜻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위헌법률 심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역거부자를 계속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김영인 기자 yiye@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05/005100030200405211857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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