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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일 청구권 계산 때 ‘강제동원 사죄·배상’ 뺐다

일본 측 외교문서 통해 확인… 청구권 산출 근거 처음 드러나경향신문 | 도쿄 | 서의동 특파원 | 입력 2013.02.19 22:44 | 수정 2013.02.19 23:50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 등 식민지 지배 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외무성은 당시 7000만달러, 대장성은 1600만달러로 계산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는 "외무성과 대장성이 청구권 규모를 계산한 사실이나 그 결과는 알려져 있었지만 산출 근거는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외무성 간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해(동해)의 고도로, 현재는 물개의 수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기술도 포함됐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한 일본 측 문서를 일부만 공개해오다 지난해 10월 일본 시민단체가 낸 문서공개 요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일부 문서를 시민단체에 추가 공개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92218395&code=9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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