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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07115748&section=05


"독도는 우리 땅" 외칠 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프레시안 books] 서경식의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한승동 <한겨레> 기자


"'외지'를 가짐으로써 '내지'는 윤택해집니다."

그 자신 재일조선인 2세인 도쿄게이자이 대학 교수 서경식이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형진의 옮김, 반비 펴냄)에서 한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다. 통렬하다고 해야 하나. 평범해 보이지만, '식민지 지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는 이 말만큼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지금의 재일조선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거쳐 끝없이 외지를 창출하고 확장해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색도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지독한 경쟁, 대학 입시 전쟁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내지와 외지로 갈라 외지인의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빼앗고 그들을 군말 없이 복종케 만드는 합법적인 착취 방편일 수 있다.

"식민지 지배를 통하면 막대한 힘을 배경으로 다른 민족의 토지나 자원을 빼앗고, 노동력을 훨씬 싼값에 부림으로써 큰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에 자신들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는 그런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고, 자신들과 구별 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 단순 명쾌한 이치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뉴라이트들은 왜 딴 소리를 내는 걸까?

"예를 들자면 일본에는 제국헌법이 있었지만, 이 헌법은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도 일본의 영토였고, 거기 있는 사람도 일본 국적이지만 이들에게는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일본제국헌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반도나 대만 등 식민지를 가리켜 '이법(異法) 지역' 또는 '외지(外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외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대해 원래의 일본 지역(현재의 일본 영역)은 내지(內地), 일본인은 '내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지를 가짐으로써 내지는 윤택해진다는 식민 지배의 제1원리의 본질을 언젠가 팔순 어머니는 이렇게 갈파했다. 고향이 마산 인근인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식민지 시절 마산에, 요즘으로 치면 파출부로 일하러 나간 주변 아주머니들 얘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다. 마산에서도 신마산, 잘 사는 일본인들이 몰려 살던 그 동네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먹다 남은 쌀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다버렸다.

들에서 뜯어 온 나물이나 열매에 좁쌀이라도 넣어 끓인 죽이나마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던 그 시절, 조선 아주머니들이 그런 밥을 주워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일종의 특권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고 일본인들은 부유했다. 시골사람들도 한 움큼의 곡식이라도 생기면 다른 재료들과 섞어 떡 같은 걸 만들어서 먼 고장까지 팔러 다녔다. 빈부는 개개인의 성실성이나 능력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오직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오직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갈렸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말했다. "땅도 일거리도 없던 조선 여자들이 숱하게 신마산 일본 사람들 집에 일해 주며 살았다네. 지독한 놈들. 똑같은 일을 해도 조선 사람들이 받는 삯은 일본 사람들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됐다네. 조선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부려먹으며 괄시했다네. 지독한 놈들."

당시 김해와 창녕 사이 낙동강 하류의 상습 침수 지역들이 일본인들, 말하자면 내지인들이 몰려오면서 대규모로 개간됐다. 거대한 제방이 강을 따라 쌓였고 광대한 평야 지대가 만들어졌다. 물론 제방을 쌓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었고 새로 생겨난 논을 차지한 것은 대부분 내지인들이었다. 내지인들은 지주가 됐고 외지인들은 소작인이 됐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내지에서 외지로 추방당했다. 식민지에서 한몫 보려고 몰려 온 내지의 중하류 인생들은 그렇게 해서 외지의 갑부가 되고 지배자가 돼 값비싼 신도시 신마산 등지에서 떵떵거리며 가난한 조선인들을 멸시했다.

모든 착취는 구별과 차별에서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 등이 읊조린 민족 개조론 따위의 개량주의는 지배자들 논리를 따라 외는 그 소수 충복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개조된 민족의 미래는 바로 친일 변절자 그들 자신일 수밖에 없었다. 개조해야 할 것은 그들이 기생하며 호사를 누리던 세상 구조, 일제 지배 체제였지 조선 민족이 아니었다. 뇌의 개조가 필요한 쪽은 바로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죄를 파묻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변절자 그들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그렇게 해서 외지로 밀려난 조선인들의 직계 후예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내지 속의 외지인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며 내지인 '머조리티'의 윤택을 떠받치고 있다. 여전히 일본이란 국가 속의 비일본 국적자로 구별당하고 차별 받으면서. 서경식은 "국가의 보호라는 약속에서 방출되었다는 의미에서 (재일조선인은) 난민"이라고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패전 뒤 자국 안에 재일조선인이라는 난민을 만든 것입니다. 재일조선인은 느닷없이 국적을 잃고 그에 따라 다양한 권리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생활권이나 거주권 등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것까지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한다'는 제한(국적 조항)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공영 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도 없으며, 신용카드 만들기도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된다. 공무담임권도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 투표권도 없다. 아예 참정권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분단당한 조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그들 자신마저 분단을 강요당한 비운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뒤틀린 동아시아 근대사의 '유물'이다. 그 유물을 파헤치면 근대사의 본색이 드러난다.
 

▲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서경식 지음, 형진의 옮김, 반비 펴냄).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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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은 일본 출판사 헤이본이 일본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책이다. '중학생의 질문 상자'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출판된 것이니, 재일조선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일본의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인 책임을 알 수 있다. 알기 쉽게 쓰인 책이라고 해서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문제여서 가능한 한 알아보기 쉽게 쓴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쿄게이자이 대학에서 이미 20년간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강의해 온 서경식은 이 책을 기본 발제에 질의·응답이 오가는 연속 강의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야기가 일방적인 자기만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학교 대학생들 몇 명을 상대로 매주 한 시간 반씩 실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이 출간되자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타자(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본을 새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았지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담과 욕과 중상모략들도 넘쳐났다고 서 교수는 밝혔다. "무슨 일이든 차별이나 식민지 지배 탓으로 돌리지 말라", "거짓으로 학생들을 속이려 한다", "재일조선인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연행된 것이 아니라 해방 뒤 제주도에서 건너왔다" 따위는 그래도 점잖은 축에 속했다. 서경식은 20여 년간 일본에서 수십 권의 책을 냈지만 이 책만큼 일본인들 반응이 컸던 적이 없다고도 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재일조선인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문제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좀 안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학교에선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 이 책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일본 우파들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받은 일본인들은 일본을 제국주의와 전쟁 가해국이 아니라 그 피해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일군의 극단적 군국주의자들 때문에 일본이 잘못된 길을 가 1937년의 중국 본토 침략과 1941년 진주만 기습 및 미국과의 전쟁으로 치달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등장하기 이전 만주 침략과 러일 전쟁, 조선 식민 지배, 청일 전쟁, 을사늑약, 을미사변, 동학 전쟁 무력 진압, 서구 열강들과의 의화단 사태 개입 등은 그들의 전범 리스트에서 배제돼 있다. 메이지 유신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쇼와 초기의 '욱일승천' 일본에 대한 다수 일본인들의 기억은 그들의 국민 작가 시바 료타로가 그린 <언덕 위의 구름>처럼 향수어린 무지개 색으로 덧칠돼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다. 읽다 보면 우리도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뜻밖에도 우리 자신도 재일조선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난민, 외지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에서 또 다시 조선 사람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마디로 "꺼져!"라는 얘기다. 예전부터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성노예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에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되풀이돼 온 풍경이다. 꺼지라니, 어디로? 그들에게 그렇게 소리칠 자격이나 있을까?

저들이 꺼지라고 한 대상에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전부터 일본에서 살아 온 조선인과 그 자손들인 '특별 영주자' 외에 광복 뒤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밀항해간 그들 중 일부, 상사 주재원이나 취업자, 유학생 등의 '뉴 커머'들도 다 포함돼 있을 것이다.

2010년 현재 특별 영주자는 39만9000여 명. 한때 '60만 재일교포'로 통칭됐던 그들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어 지금은 한국적과 조선적 모두 포함해서 60만이다.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이들의 80퍼센트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거기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재일조선인은 총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적'은 계속 줄고 있다. 곧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조선'이란 기호만으론 일본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다. 외국 나들이에 제한이 많아 조선적을 포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그 기호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라도 되는 양 터무니없는 시선을 받으며 '불령선인'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예전 씨네콰논이라는 영화사 대표였던 재일조선인 영화 제작자 이봉우도 총련계의 조선학교를 다닌 조선이란 기호의 소지자였으나 결국 한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축구 선수 정대세 가족의 국적을 둘러싼 복잡한 내력도 일본 내의 구별, 차별 때문이다.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그것을 감내하든지 제3국으로 이민가든지, 일본으로 귀화하는 수밖에 없다.

귀화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일본 법무성이 가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호적에 오랜 세월 그 흔적을 남겨 두며, 취득한 일본 국적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귀화하려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다. 창씨개명이다. 손 마사요시로 읽지만 한자 본명으로 표기되는 손정의처럼 조선식 본명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차별이 귀찮고 두려워, 말하자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유무언의 압박 속에 어쩔 수 없어 귀화하는 판에 굳이 차별유발 표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귀화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폭언일 수 있다.

눈물 흘리며 문맹인 어머니를 책망했었네. 어린 날 수업 참관일의 나.

일본의 전통시 단카다. 지은이는 1947년 미에 현 우에노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2세 이정자. 1984년에 첫 출간한 <봉선화의 노래> 이후 지금까지 모두 일곱 권의 단카집을 냈다.

소학교(초등학교) 시절 수업 참관 하러 학교에 온 어머니를 원망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옛 일을 어른이 된 뒤 회한에 젖어 돌아본 시다. 첫 시집이 1984년이니까 적어도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어쩌면 지금의 예순다섯 살에 가까운 나이에 쓴 것일 수도 있겠다. 분해서 눈물까지 흘린 이유는 어머니의 문맹이 탄로난 게 창피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만든 어머니의 출현 자체가 어린 그에겐 더 창피하고 두려워서였는지 모른다.

민족과의 첫 만남, 조센징이라 조롱하던 여섯 살 봄이었네.


소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이 씨는 조센징이란 자기 정체성(아이덴티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충격을 나이 든 뒤에도 잊지 못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그냥 조롱받는 정도가 아니라 열등하고 못나고 더러운 존재였다.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에서 이 시들을 인용한 지은이 서경식은 거기에 이런 글을 달았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수업 참관을 올까 봐 흠칫흠칫하곤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 글자를 몰랐고, 일본인 어머니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는데 그런 어머니가 교실에 오면 제가 조선인이라는 것이 들통 날까 봐 떨었던 것입니다."

이 씨의 얘기는 곧 서경식 자신의 얘기였고 재일조선인 모두의 얘기였다.

또 다른 시를 보면, 이 씨는 어릴 때부터 조선식 '본명'이 아니라 일본식 '통명'을 썼을 수 있겠다.

이촌자(이정자의 일본식 발음) 아니면 이정자, 혹은 카야마, 어떤 게 이름인지 아들이 묻네.

당시 카야마라는 통명을 쓰고 본인 스스로 재일조선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같은 반 아이들은 이 씨를 일본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서경식처럼.

'일본 남자는 사랑하지 마'라며, 아버지 손에 몇 번이고 맞았다 언니도 나도.

처녀 시절 일본인을 좋아했다가 자매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는 얘기다. 이 씨가 자란 곳은 재일조선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작은 도시여서 그들이 일본 청년을 좋아하게 된 건 자연스런 일이었다. 고교 시절엔 야구부 에이스가 이 씨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집에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뤄질 수 없었다. 이 씨가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아버지가 언제나 버스정류장에서 장승처럼 기다리고 섰다가 '일본 남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더 든 뒤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막을 순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 남자와 끝내 맺어질 수 없었다.

일본 남자는 모두 비겁자, 겁쟁인 것을, 일본 남자만 사랑하고서 알았네.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사귀던 일본 남자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갔다. 이 씨가 재일조선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

"아버지가 금하는 사랑을 한 것은 갓 스무 살이 되던 해 가을. 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밝혔으니 됐다.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 그래도 2년 뒤 그는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 그로부터 몇 번의 사랑을 보냈다."

일본 남자는 안 된다고 했던 아버지는 일찍부터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아버지가 하루 만에 정한 사람과 맞선 본 날 결혼하기로 작정해버렸다.

자식을 낳았네. 조국을 알지 못하는 자식을 낳았네. 어미는 맘속으로 하늘에 죄를 묻노라.

그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어 외국인 등록을 위해 지문을 채취당할 때 관공서에 따라갔다. 그때는 지문 날인 거부 운동으로 일본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 씨도 거부했다. 고교생이던 아들도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위험한 일이었다. 미래를 생각해 날인하라고 설득했다.

"고개를 떨구고 잠자코 왼손 검지를 내밀던 옆모습을 잊을 수 없다."

열여섯 살짜리 아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문 날인.

195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재일조선인 세대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사실상 내부 식민지의 난민이었다. 그 뒤엔 달라졌을까?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그에 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열쇳말은 바로 '재일조선인'이란 용어 그 자체다. 서경식은 한국 독자들을 상대로 글을 쓰거나 자신의 글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일본에 살고 있는 한반도 출신자들을 재일동포, 자이니치(在日), 재일교포 등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조선 사람 또는 조선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요즘 일본에선 재일조선인들을 흔히 재일 또는 그 일본식 발음인 자이니치로 호칭한다. 얼핏 가치중립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란다. 그 말들은 '일본인이 아닌데 어쨌든 일본에 사는 사람' 정도의 의미뿐, 조선 사람들인 그들이 왜 일본에 살게 됐는지 그 역사가 빠져 있다. 말하자면 자이니치라는 호칭은 불편한 과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묻어버리려는 심리가 내재해 있고 그런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또 다른 쪽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일본 패전 2년 뒤인 1947년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령'이란 걸 발표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일본에 사는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적자, 즉 일본 국민이었다. 1910년 조선 강제 합병을 통해 조선 사람들을 몽땅 그들 '천황'의 신민이라 선포했으니 당연했다. 패전 당시 230만에 달했다는 일본 내 조선 사람들은 모두 원해서든(이것조차 식민지적 차별과 빈곤으로 인한 포괄적 강제에 속하겠지만), 강제로든 일본 국민 자격으로 일본 국내를 이동한 셈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 수행으로 인력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 탄광이나 공장, 공사장, 시골 등 일본 사회의 말단 조직에 동원돼 노예적 노동 수탈에 시달렸다. 통상 일본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 임금조차 대부분 저축이니 예치니 하는 명목으로 사실상 빼앗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또는 굶거나 맞아 죽었다.

그래 놓고 일본은 패전 직후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자신들의 '신민'을 일본 국적자와 비일본 국적자로 나눈 뒤 비일본 국적자들을 내팽개쳤다.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사실상 타도해서 소멸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비국적자로 분리된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자들이 누린 보상과 연금, 치료 등의 혜택에서도 완전히 제외당했다.

아직도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의 조선인들과 그 자손들도 그런 식으로 내버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때까지 일본 국민이었던 그들 역시 일본 국적자와 비국적자로 분단한 뒤 자국의 속인주의=혈통주의 기준에 따라 일본인 피가 섞인 사람들만 본국으로 데려가고, 자신들 필요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던 조선 사람들은 그 험한 오지에 내팽개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지와 외지 구분에 의해 조선 사람 등 외지인들이 내지 일본 본토에 갈 때는 또 다른 제한이 있었지만 당시 그들은 모두 일본 국민이었다. 패전 2년 뒤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도 전쟁 마무리와 전후 처리 방책을 정할 강화 조약 때까지 그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잠정적 방침을 밝힌 것일 뿐 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일본 국민이었다.

그때 일본 정부가 만든 외국인 등록 용지에 '국적 란'이 있었고, 광복 뒤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거나 돌아가지 않은 60여만의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조선'이라고 써 넣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1948년 8월에야 등장하는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국적은 안 되고, 있지도 않은 나라의 알 수 없는 이름도 적어 넣을 수 없으니 조선 땅 출신, 조선 민족의 일원이라는 걸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 법무성도 아직 조선반도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조선'이란 '외국인 등록상의 기호'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조선 사람들은 기존의 생존 근거를 박탈당하고 새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무국적 상태, 붕 떠버린 상태 속에 내버려졌다.

일본처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독일에서는 나치 독일에 병합당했던 오스트리아가 분리될 때 나치 독일 국적을 갖고 있던 오스트리아인들은 그대로 독일 국적을 유지하든지 오스트리아 국적을 회복하든지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 프랑스도 식민지 알제리가 독립할 때 프랑스 내의 알제리인들은 프랑스나 알제리 국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재일조선인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조처를 미국이 거들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1947년은 바야흐로 미국·소련, 동·서 간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사회주의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전후 일본의 좌파 혁명과 천황제 폐지 가능성을 두려워해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바짝 기댔을 정도로 일본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일본 전후 좌파 세력의 선두에 일본제국 최하층민,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해방을 갈구했던 조선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던 건 당연한 귀결이었다. 패전 뒤에도 살아남은 일본 보수 우익과 그들을 일본 사회의 리더로 복귀시킨 미국 위정자들은 재일조선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그들을 '조선'으로 등록시키고 응하지 않으면 일본 입국, 재입국 자체를 막아버렸다. 오늘날의 재일조선인의 '조선'은 바로 그 기호로서의 조선을 가리킨다. 그 출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때 60만이라던 재일조선인의 95퍼센트는 조선 남부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점했다. 나중에 결성되는 조선총련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재일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체결되고 그 다음해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다. 그러나 그 뒤에도 그들은 기댈 데가 없었다. 한국과 수교한 것은 1965년이고, 북한과는 아직도 미수교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한국은 초청받지도 못했다. 중국 대륙을 장악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도 초청 대상이 아니었다. 소련도 불참했다. 일본의 최대 피해국들과 전쟁 당사자들을 빼버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실은 미국 위주의 전후 질서(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전선의 중심에 앉혔다) 재편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야합한 사실상의 밀실 담합에 가까운 것이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논의 초반, 초안에 한국을 대일 교전 당사자로 전승국(연합국) 명단에 명기했다가 일본 우파들이 반발하자 빼버렸다. 오늘날의 독도 문제도 그렇게 해서 생겼다. 미국은 처음엔 일본이 돌려줘야 할 영토 항목에 독도를 넣었다가 일본의 요구로 나중에 그걸 빼버렸다.

일본이 나중에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때 식민 지배가 한국에겐 근대화를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 협력 자금,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유무상 5억 달러를 건네면서 식민지 시절 착취한 한국 내 일본 자산 환수 포기를 마치 시혜나 베푸는 듯 거들먹거릴 수 있었던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합병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억지해석을 사실상 지지했다.

한일 협정 제2조는 이렇게 돼 있다.

"1910년 8월 22일(합병 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조항 속의 '이미 무효'라는 구절이 일본의 전후 처리, 한·일 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합방 자체가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합방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무효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일본은 합방 조약이 당시엔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그땐 합법이었지만 한·일 협정 체결 이후 비로소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실은 애초에 양쪽이 그렇게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석해서 자국 국민들을 설득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얼버무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로 양해한 가운데 체결된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 수행과 동아시아 냉전 강화에 바빴던 미국은 그렇게 땜질해서라도 한·일 두 나라를 서둘러 봉합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일본이 합병과 식민 지배를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독도 문제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성노예)를 동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디 내놔 봐!' 따위나 읊조리는 우익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아베 신조 전 총리나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상 등의 최근 발언을 보건대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불문가지다.

1970년에 박종석이 일본식 통명으로 히타치 제작소의 입사 시험에 합격해 취직이 내정됐다. 그러나 그 뒤 호적 등본 제출을 요구받은 박 씨가 외국인 등록 증명서로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하자, 회사는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며 채용을 취소했다. 박 씨는 제소했고 4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와 뒤늦게나마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간 뒤의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을까.

1976년 오사카의 재일조선인 고교생이 전전공사(일본전신전화공사)에 지원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유는 '공사 직원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 국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1977년에는 니시노미야의 재일조선인 고교생이 전전공사에 취직을 희망했다. 그는 외국인은 일본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공사 쪽이 들이댄 이유는 구차하고 터무니없었다. 통신 사업은 비밀 엄수를 요한다. 통신 비밀이 새어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이 일반 가정에 전화기를 설치하러 가는 것은 괜찮은가. 경쟁률이 높은데 일본인을 놔두고 외국인을 채용해도 되나 등등.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공사는 다음해인 1978년에 국적 조항을 없앴다.

그리고 1979년에 일본 정부는 국제 인권 규약을 비준한다. 인권규약은 내외국인 평등을 원칙으로 노동의 권리, 노동의 자유로운 선택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평등하고 공정한 노동 조건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규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고집했다.

같은 해인 1979년 미에 현에 사는 이경순이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해 1980년부터 소학교 교사가 됐다. 본명으로 시험을 본 이 씨에게 현 교육위원회는 일본식 통명으로 채용 통지서를 보냈다. 이 씨는 이를 거부하며 본명을 고수했다. 그러자 문부성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해에 신슈 대학을 졸업한 양홍자 씨는 나가노 현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란 이유로 채용 불가. 양 씨는 임시 교사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1988년엔 오사카에 사는 문공휘 씨가 대학 졸업 뒤 오사카 시 일반 사무직 채용 시험을 보려했으나 국적 조항 때문에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문 씨는 시 청사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 항의 활동을 벌이며 그 다음해 다시 응시하려 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비판 여론이 일면서 문 씨는 1990년에야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오사카 시는 그렇다고 국적 조항을 없애진 않았고 다만 국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라는 전문직을 만들어 문제를 피해가는 편법을 썼다.

1991년에 일본 정부는 공무원 임용 때의 차별 개선을 요구한 한국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재일조선인의 일본 공립학교 임용을 허락했으나 '교사'가 아닌 '상근 강사'로 그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을 인정한 셈이 됐고 한국 국적이 아니면 그나마 그런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도쿄도 보건사인 정향균 씨는 관리직 승진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도쿄도를 상대로 승진 시험 수험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도쿄 고법은 2심에서 정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도쿄도는 거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5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씨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는 일본인 후배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걸 지켜보며 정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재일조선인 3세 배귀미 씨. 취직 차별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배워 내면화한 그녀 주변 조선인 중 일본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자영업을 했다. 수많은 회사들에 취업 신청서를 낼 때 언제나 국적을 명기하고 조선인 채용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언급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고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다.

재일조선인으로 첫 일본 변호사가 된 사람은 김경득 씨다. 김 씨는 1976년에 사법 시험 2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사법 연수생이 되려면 일본 국적자가 돼야 했다. 변호사라도 하려면 귀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재일조선인은 지금도 검사나 재판관이 될 순 없으며, 행정관이나 경찰관, 국회 입법관련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다. 김 씨는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고 대법원 결정으로 1977년에야 사법연수생이 될 수 있었다.

열여섯 살이 되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항의 운동 끝에 1993년에 폐지될 때까지는 양손 지문 날인도 해야 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외출 때 경찰관 등이 보자고 하면 제시해야 하고 갖고 있지 않으면 연행된다. 등록증을 놔두고 바로 집 앞 편의점에 잠시 갔다가 경찰관의 등록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못해 경찰서에서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올해 7월부터 관련 법이 바뀌어 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는 없어졌지만 경찰관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등록증을 둔 장소까지 동행한 뒤 제시해야 한다.

재일조선인 학교들은 일본 정부의 정식 인가 학교가 아니다. 그 때문에 조선고급학교(고교)를 졸업해도 일본 국립대학에 바로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원금도 일반 사립학교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수업료가 오히려 비싸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제인 일본에서 일본 국적 소학교 학령 아동들에겐 지방자치단체들이 입학 준비 통지를 해주지만 재일조선인들에겐 그렇게 통지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곳밖에 안 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고교 학비 무상화의 경우 2011년까지 다른 모든 외국인 학교들까지 무상화 혜택을 받게 됐지만 조선인 학교는 거기서도 제외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뒤 학교에 공짜로 나눠준 방사선 측정기도 조선 학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염 토양 제거비 지원 대상에서도 조선 학교들은 빠졌다.
 

서경식이 바라는 세상은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제 본명을 쓰면서 한국계 일본인 또는 일본계 한국인으로 살아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다. 그가 제시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해법은 단순소박하다.

첫째, 사실을 제대로 알 것. (일본 정부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 줄 것.)
둘째,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지 말 것.
셋째,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떨까, 입장 바꿔 생각해볼 것.

 /한승동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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