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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칼럼
10만불 이상 해외자산 신고해야 - 정필주(공인회계사 CMA)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납세자가 세계 어느곳에서나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국내 소득과 합하여(world wide income)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98년 소득신고를 할 때부터는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던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원래 국민의 해외투자수익을 과세하려는 입법의도였지만 최근에는 신규 이민자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특정한 해외자산」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 신고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으로 T1135 양식에 기록하게 돼 있어 신규 이민자는 주의해야 한다.

신규 이민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 본다.

우선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 자산이다.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해외자산이란 개인, 동업, 신탁인 또는 법인 등의 형태로 해외에 소유한 10만달러 이상의 은행 예금, 비거주 법인의 주식(개인의 경우 1% 이하, 법인의 경우 10% 이하만 해당), 채권, 신탁기금, 부동산, 귀금속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용도나 「적극적인 업무용 자산」은 제외된다. 적극적 업무 용 자산이란 사업소득세 신고시 포함됨으로 해외자산신고용의 T1135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10만달러라는 금액은 캐나다에 이민온 시점 즉 거주자가 된 날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하되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받은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환율은 자산구입이나 소득취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되 그 시점이 연중의 여러 시점에 해당되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처분, 2000년 12월31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법은 연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자산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원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개인용도와 투자용도가 소득세보고대상기간(12개월) 중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 즉 콘도미니엄을 8개월은 임대해 주고 4개월은 본인이 거주한 경우 등에는 합리적 이윤추구 기간이 자산 사용의 주를 이뤄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10만달러 이하의 자산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도 합계 10만달러가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즉 은행에 5만달러 주식에 6만달러가 있을 경우 합계 10만달러 이상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남편이 11만달러 부인이 4만달러를 예치해 합계 15만달러가 있는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고 마감과 벌금이다. 이민온 첫해, 즉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2년차부터 해외자산신고는 매년 해야하며 신고마감일은 개인의 경우 4월30일, 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서 6개월 이내다. 인터넷이나 E-file로 보고하는 경우 T1135를 따로 작성해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자산신고에 관해 상당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넘으면 하루 25달러로 계산하되 100~2,500달러를 내야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 500달러로 계산하되 1만2천달러까지 내야하며 신고요청 불응시에는 1천~2만4천달러로 두배로 늘어난다. 또 24개월이 지나면 보고대상 금액의 5%까지 벌금액을 올릴 수 있다.

허위보고의 경우 2만4천달러나 자산의 5% 중 큰 금액을 택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에 해외보유 자산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보고 여부를 주시하게 된다. 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자산 양도소득(Capital gain)도 신고해야 해 장래 세금계획을 세울 때 해외자산신고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

http://www.koreatimes.net/plus/plus_bus_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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