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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여성 등록 2003.09.21(일) 23:22

호주제 옹호단체들 “가족제도 과거로”

‘정가련’ 토론회서 “폐지는 선거 표몰이 전략” 주장도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과 유도회 등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정가련)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토론회(사진)를 열고 가족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호주제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자는 것. 하지만 이 안은 단순한 호주제 폐지 반대를 넘어서 과거회귀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마련한 전남대 정환담 교수(법학)는 “1989년 졸속으로 통과시킨 가족법은 친족범위를 모계 4촌에서 8촌으로 늘려 친족관계에 근본적인 혼란을 일으켰고, 호주의 권한을 거의 모두 삭제해 가족공동체의 대표권능을 약화시키는 등 가족공동체 해체의 기초가 됐다”며 친족범위를 법개정 이전 상태(부계4촌, 모계 4촌)로 되돌릴 것을 제안했다. 또, △동성동본간 혼인금지 △임신중이거나 분만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혼신청금지 △종중·문중 등 전통적 가족단체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호주는 가부장이 아니라 가계계승자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공동체의 대표로 이해해야 한다”며 “굳이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면, 부가입적을 원칙으로 하되 처가입적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정가련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저의는 선거에서의 표몰이 전략의 하나일 수 있으며, 결국 북한 가족법과 같게 고치자는 것으로 북한 정권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이지은 기자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3/09/005100032200309212322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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