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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손규태 목사 
서울동노회 성공회대 교수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목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서 활동하던 좌익세력의 반국가 단체구성과 그 구성원들의 선전선동, 테러행위 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좌익세력들이 제거되고 이승만 정권이 안정을 찾은 후에는 점차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4·19학생 혁명과 함께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탄생한 장면 정권은 이 법의 몇 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했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1961년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그해 3월 국보법을 그대로 둔 채 반공법을 제정했다. 국보법이 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차단에 목적이 있었다면 반공법은 이 반국가 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 등을 주요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활동과 그 지원세력을 차단하고 처벌하도록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 법은 반국가 단체 구성 등 정치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종교, 노동, 교육, 학문, 예술 등에서 정권 비판적인 활동을 처벌함으로써 삶 전체를 옭아매는 법이 되었다.

1980년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은 반공법을 국보법에 통합시켜 그 독소조항인 찬양-고무 조항을 국보법 제 7조에 편입시켰다. 특히 국보법 7조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취중 농담에서부터 미군철수나 국보법 폐지주장도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국보법 사건의 약 80%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었다.

1991년 5월 국보법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에 관한 조항에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이 법을 개정했으나 이 법의 오용과 남용을 막는데는 무의미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나 김대중의 ‘국민의정부’하에서도 이 법은 존속되었고, 오늘날에까지 이른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국보법위반 사범은 4,237명이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보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1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 국보법 제2조는 “반국가 단체”를 다루는 내용인데 그 단체란 국가를 참칭하거나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국내 외의 결사집단들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들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사형이나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4조 “목적수행”에서는 구성원들의 활동내용들과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들을 지지하거나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의 내용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6조는 “잠입, 탈출”에 관한 규정으로서 반국가 단체의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국보법 가운데 가장 독소조항인 제7조 “찬양 고무 등”에서는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들

이제는 이러한 국보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자.

우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해방 후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좌익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하고 또 한국전쟁과 같은 물리적 대결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보법을 제정한 것은 어느 정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휴전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이 법은 독재자들의 정권안보에 봉사하는 법으로 변질됨으로써 법으로서의 목적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성명의 정신, 노태우 정권의 “남북의 화해, 교류, 협력” 선언의 정신(1992년), 국민의 정부의 “6·15 공동성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이 교류를 넘어 협력과 화해로 나아가고 통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북한을 반국가 집단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게 하는 국보법은 그 존립의 기초를 상실했다. 이 법의 제정 당시와 오늘의 현실은 변한 것이다.

둘째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북한을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며 그 주민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수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영토와 그 주민들은 수 천년 동안 한 나라였고,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갖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앞으로 통일 후 같이 살아야 할 한 민족공동체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가적 실체나 민족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법은 반민족적 악법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보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법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이 이 법을 강화하여 자기들의 정권 안보에 이용했다. 그리고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서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거나 고문하여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따라서 이 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들을 파괴하고 독재정권에 악용된 법이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속할 의미가 없다.

셋째 사회적 관점에서 국보법은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악법이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요구를 탄압했고, 기득권 세력들, 즉 친일 및 친미세력들, 반통일 수구세력들, 기업가와 가진 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악법으로 이용되었다. 이 법은 민주화와 통일, 인권과 평화,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민중세력들을 용공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권리주장들을 압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특정 계층만을 대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악법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따라서 오늘날 변화된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 미래의 통일된 한 민족국가의 형성의 관점,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관점, 국민의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국보법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 국보법에 대해서는 국제사면 위원회(Amnesty),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인권 단체들과 유엔인권위원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및 인권의 유린 등을 들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법은 국제적 규범에도 반하는 반인간적 악법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인간억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의 불안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남한의 다수의 인구와 국제적 연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특히 세계의 최강국 미국 군대의 주둔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경직된 정치체제 및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남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동맹국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후견자가 아니며 중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도 과거와 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사적 안보의 불안은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정의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문제다.

또 국보법의 폐지론은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그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오히려 국보법이 이제까지 국론을 분열시켰다.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과 민중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업과 노동자들, 통일 민주세력과 반통일 친미세력들 사이를 갈라놓고 반목 대립하게 한 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국민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와 영호남으로 갈라놓은 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오늘날도 이 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서로 갈린 것이 이 법이 국민분열의 악법임을 입증한다. 국보법폐지를 국론분열로 보는 것은 보수 기득권자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농성하며 온갖 부와 특혜를 계속 누리고 고통받는 서민들과 민중의 삶을 외면하겠다는 비 연대적, 비 공동체적 사고에서 온 것이다. 이 법이 존속하는 한 민족분열과 국민분열 그리고 계층간의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적 기독교단체인 한기총 등 극우단체들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사회적 세력들로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과 화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누리려는 집단임이 분명하다.

이 국보법의 실체를 성서적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정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자기 몸)로 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아 원수 되게 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구약성서의 율법 가운데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반목하게 하는 조항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 되게 했었다(출 19:12 Josephus, The Wars of Jews, 5,5,5). 그러나 예수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몸으로 폐하고 그들을 화해로 이끌어 평화를 지향하는 새 인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볼 때 국보법은 인간을 원수 되게 하는 악법 가운데 악법이다. 따라서 외국인과 내국인, 남한과 북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업가와 노동자 등을 갈라놓아 원수 되게 하는 국보법은 낡은 인간들의 법이며 새로운 인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법을 몸으로 폐기해야 할 법이다

http://prok.org/prok_monthly/viewbody.php?pubyear=2004&pubmonth=10&page=1&number=2002&keyfiel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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