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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897&PAGE_CD=N0001&CMPT_CD=M0016


국적은 한국인데 주민번호 없는 그들, 재일동포

가족정책에서 소외된 결혼이주 재일동포, 자녀는 주민등록 못하는 경우도

12.12.15 21:23l최종 업데이트 12.12.15 21:23l곽진성(jinsung007)

일본에서 무역업을 하던 김성훈(42)씨는 지난 2009년, 재일동포 고심설(36)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김성훈씨는 일본어 통역을 도와주는 고심설씨에 호감을 가졌고, 이후 프러포즈를 통해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과 함께 김성훈·고심설 부부는 천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함정범(40)·김귀자(35)씨도 내국인·재일동포 부부다. 함정범씨와 김귀자씨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 2007년 서울에 살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외교통상부에 조사 따르면 재일동포의 수는 90만4806명(거주자격별 재외동포현황)으로 집계됐다. 그중 일본 내에 영주 자격을 갖고 사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46만1627명이었다.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 '고국'으로 향했지만...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의 <거주자격별 재외동포현황>(재외동포재단 홈피 캡처)
ⓒ 재외동포재단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조선 국적자는 38만5232명(2011년 기준)으로 파악된다. 그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숫자는 약 25만6000명(재일본대한민국민단·2011년 12월 기준).

이들 재일동포들은 1945년 해방 이후, 반세기 넘게 일본 내에서 한국·조선 국적을 지키며 살아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활발한 한일 교류 속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 관련 단체나 재일동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은 '결혼·생업 상의 이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재일동포(특별영주자격자)의 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재일동포인 고심설·김귀자씨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재일동포다. 두 사람은 고국생활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한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의 한국 생활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 그 모습을 가까이서 실감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재일동포 차별'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국인 배우자가 바로 그들이다. 김성훈씨와 함정범씨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일동포의 배우자'로 사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다.

2012년 우리 사회는 재일동포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일까.

"재일동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재일동포 김귀자씨의 거주여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된 문구가 눈에 띈다.
ⓒ 곽진성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교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뭉뚱그려서 재일교포들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재일동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이더라고요. 아내한테 미안했죠."(김성훈)

재일동포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67년간을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일본인과는 다른 문화, 환경을 지켜왔다. 일본에서 차별받는 '2등 국민'의 지위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 내국인 배우자들은 재일동포들의 문화가 '한국의 과거' 같다고 말한다.

"재일동포의 문화는 한국의 옛날에 머문 것 같아요. 음식부터 일본과는 다르더라고요. 재일동포들의 김치는 일본 '기무치'와는 다른 요리법으로 만들더군요. 곱창 같은 음식도 알고보니 재일동포들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 한국에 전파된 음식이었고요. 제사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함정범)

재일동포들은 해방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미동포, 해방 전후 중국 국적이 된 재중동포와는 다르게 2·3·4·5 세대로 넘어오는 동안 우리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재일코리안 연구자' 오가타 요시히로(37·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재일동포의 특수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재일동포가 다른 재외동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 동포로서, 즉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선 일본 사회가 한반도 출신자들을 제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배제하고 차별해 일본 국적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로 돌아가려는 재일동포를 한국 사회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고심설씨가 일본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2012 7월 외국인 관련제도가 바뀌어 특별영주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영주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 곽진성

그는 "해방 당시 재일동포들은 한반도에 언젠가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회의 배타성이 재일동포의 민족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이 일본을 떠나려고 해도 재산 반출의 제한을 받는 등 이미 일본에 생활 기반을 갖게 된 재일동포들에게 한반도의 귀향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일본에 '귀화'하지 않더라도 몇 세대에 걸쳐 자기들의 언어나 문화보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익숙해진 재일동포들에게 '한반도 귀향'은 현실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오가타 요시히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재일동포. 하지만 이들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교육 지원은 열악하다. 현재 일본 내의 한국 학교는 단 4곳(사립)에 불과한 실정. 그중 3곳은 재정난 때문에 일본식 교과과정을 따르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 언어·문화 교육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고심설씨와 김귀자씨는 결혼 후, 한국 내 가족생활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비롯해 많은 재일동포들이 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지원을 바라고 있는 이유다.

내국인-재일동포 부부, 가족정책 대상 아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보도자료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보도자료

하지만 가족 정책의 대상에서 '특별영주자격을 가진 우리국적 재일동포'들은 배제돼 있다.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2012년 가족정책예산은 4493억 원, 다문화가족정책예산은 1580억 원이다. 하지만 특별영주자격을 가진 재일동포 가족을 위한 정책 예산은 0원이었다.

특별영주자격이란?
특별영주자격이란 : 1945년 8·15일 해방 이후 한반도로 돌아가지 못해 일본에 남게 된 재일동포들에게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허가'한 협정영주자격이 바탕이 된 자격.

특별영주자격은 그 후 1991년 법제도 개정을 통해 재일동포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부여하게 됐다. 말 그대로 특별한 영주자격이며, 대를 이어 한국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 본인을 증명해주는 국적과 마찬가지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본다면 '영주권' 개념이 아니라 '영주 자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 특별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적 재일동포에 관한 가족정책이나 예산은 없다"며 "혹시 가족정책의 큰 범위에서의 부분에 (재일동포가) 속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의 가족 정책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의 범위는 기존 다문화 가정은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국민인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 부부는 가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가족지원도, 다문화가족지원도 받을 수 없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영주권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주민등록법(제2조)의 테두리 때문이다. 지금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들의 특수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영주자 부모를 둔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태어날 때 특별영주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국민이지만 주민이 아닌 상태가 돼 한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내국인 배우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특별영주자격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방법도 생각했죠. 그렇게 되면 다문화가족 지원 등 재일동포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재일동포의 역사를 알고 난 지금은 오히려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권리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신념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포기하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신념 말이죠."(함정범)

김성훈씨도 말한다. "사람들은 재일동포들의 특별영주자격을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일동포들은 불이익 속에서도 세대를 넘어 국적을 지켜왔어요. 아내의 특별영주자격은 국적 같은 것이에요"라고.

"내국인-재일동포 부부의 자녀, 주민등록도 못해요"

성훈씨는 재일동포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을 아쉬워 했다
ⓒ 곽진성

내국인 배우자의 걱정은 '자녀 문제'로 인해 더욱 깊어진다. 재일동포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녀 역시 국민의 권리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내국인과 재일동포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신고 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하나는 한국 국적, 다른 하나는 특별영주자격이다. 내국인-재일동포 부부들은 한국 국적을 택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기에 특별영주자격을 선택하기도 한다. 함정범씨는 "자녀의 '특별영주자격'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리 자녀는 내국인과 재일교포 사이에 태어난 우리 국민입니다. 내국인과 재일동포 사이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국민이자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주민등록이 돼야 하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함정범)

자녀에게 '특별영주자격'이 주어지면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나 재일동포 부부의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죠?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특별 영주자격을 갖고 사는 것을 판단할 때까지 (다른 국민들과)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함정범)

내국인 남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와 재일동포 아내가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사진은 재일동포 귀자씨와 자녀
ⓒ 함정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상의 맹점'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특별영주자격 재일동포를 사실상 이민자로 보고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정책상 사각지대가 노출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케어(치료)가 필요합니다. 국회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동포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국민은 물론 다문화, 나아가 외국인까지 보듬겠다고 말하는 한국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인 결혼 후 한국에 사는 재일동포와 그의 자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훈씨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너에 대한 대우가 이러니 기회를 주는 나라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과 결혼해 재일동포 아내로 산다는 것은 무수한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일동포는 진정 우리 국민일까. 아니면 '정치적'으로만 우리 국민인 것일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역사의 사각지대에 '재일동포'가 놓여 있었다.



© 201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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