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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orean.ca/headnews_view.php?db_table=db_headingnews&no=2389&headline=Y




김홍도 목사 구명에 토론토 일부 목사들 참여


교회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모국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교계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토론토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교계의 한 관계자는 "토론토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영락교회 이석환 목사와 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경진 목사 등이 김홍도 목사 구명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목사들이 김 목사 구명운동을 위해 긴급 조직된 교회 수호대책위원회 등에 자신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석환 목사는 온타리오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김경진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각각 맡고 있는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이다.

지난 8월 14일 김 목사가 구속된 이후 감리교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과 9명의 연회감독들은 검찰의 구속 수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계 일부 지도층들은 교회 수호대책위원회를 긴급 조직, 김 목사 옹호 및 사법당국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

김 목사를 옹호하는 주된 논리는 검찰이 교회의 전통적인 제도와 관행을 무시한 채 사회법만 내세워 교회 지도자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교계 지도자들의 이같은 대응과는 달리 소장 목사들이나 개혁적 목회자 및 감리교신학대 학생 등은 김 목사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감리교대학원연합회(감대연)는 '21세기 감리교 갱신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김홍도 목사 구속과 관련,최근 교단 지도부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대연의 성명서는 김홍도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한 감독들의 성명에 대해 "감리교의 법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법에 의해 처리된 불미스러운 일인데, 또 한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단 지도부를 향해 △김 목사를 교리와 장정에 기준한 감리교단 법에 따라 분명하게 치리할 것 △감독들은 법적 정의에 재고하여 다시 입장을 발표할 것 △감리교의 권위와 행정의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도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해 ” 교회가 세상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헌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김홍도 목사 사건이 교회와 기독교의 교리의 문제라면 교회법만을 가지고 다뤄야 하고 그 독특성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윤리의 문제라면 교회법과 세상법이 구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홍도 목사 왜 구속했나

공금횡령·성직 부정선거 중대혐의...증거인멸 우려 농후

김홍도 목사(66·금란교회) 구속 이후 감리교와 일부 교회 지도층은 김 목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된 것은 종교탄압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 주철현)는 김 목사 구속은 사법당국으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독교계 대표적인 종교지도자가 공금횡령·불륜관계·교회세습·성직 부정선거 등 교회제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 종교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 목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액수가 31억 원으로 많은 만큼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교계 일부 지도층의 주장과는 반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김 목사가 도주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김 목사와 함께 고소된 바 있는 금란교회 전 사무국장인 정 아무개 씨가 1999년 1월 4일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김 목사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 씨가 있는 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셈이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교회 회계장부와 기획위원회 회의록 원본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고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김 목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교회공금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장로들의 결의 등을 거쳐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 모든 책임을 장로들에게 전가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불륜 의혹 당사자인 배 아무개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공하면서 "피의자와 부도덕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하는 등 허위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강요한 전례도 있다.

이외도 이동우, 신오정, 김홍복, 최경복 등 전 교인들에게 역시 많은 합의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가 현재 계류중인 공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조해 줄 것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삽입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김회재 부부장검사는 "김 목사는 이동우 등 합의 당사자에게 이 같은 합의서 내용이 금란교회 교인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문구까지 삽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법정을 모독하는 노골적인 증거조작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란교회 측은 검찰의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요구한 중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금란교회 회계장부 및 교회 실행위원회와 기획위원회 회의록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종교탄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회재정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란교회 일부 장로 중에는 김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회의록이 사후 조작됐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및 회의록 원본 제출 대신 오히려 검찰이 고문·표적·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지지투표 유도 및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향후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할 경우 대규모 교인 동원 등을 은근히 암시, 결과적으로 검찰의 강경 대응을 자초했다.

한편 김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아닌 첫째 사위 최정렬 부목사를 금란교회 임시 담임목사로 임명하고,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정승수 장로를 제명한 것도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다.

즉 김 목사가 교회 내 반대파 제거 및 친정 체제 강화에 적극성을 띠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증거 조작을 위해 김 목사가 사전 포석에 나섰다고 해석, 검찰이 구속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 셈이다.


김홍도 목사 구속에 대한 금란교회의 입장

세계최대 감리교회이며 이 시대의 영적 파수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금란교회의 10만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은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로 부정적인 여론과 흠집내기에 열중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여기에 편승한 일부언론은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 왜곡보도로 심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주도하는 세력은 과거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교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담임목사를 축출하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던 사람들로써 여러 가지 물의와 비위사실로 제명 처분되거나 출교된 자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으며, 악감정이 개재되어 있고 불순한 동기에 의한 허위, 과장, 왜곡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혐의 사실들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미 해명되었고, 법원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과거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여 상세한 해명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도 이미 진실이 규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이러한 사안을 문제시하고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로 여겨진다.

교회는 세상법의 잣대로만 가늠할 수 없는 선교기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기관이다.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이러한 고유의 선교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일반 사회기관과는 다른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일반의 통념상의 법률적 적용은 자칫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본래의 취지가 위법적이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금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홍도 목사는 71년 부임당시 신도수 70명의 교회를 재적 10만의 세계최대 감리교회로 부흥시킨 목회자이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기독계의 대표적 지도자이다.

현재에도 한국기독교 안보대책 협의회 회장, 한미교역자협의회 회장,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위한 세계교화갱보협회 이사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등 활발한 교계활동과 30년 이상 국내외 부흥강사로 활발한 교계 및 사회활동을 통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해 세력의 모함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는 무고한 인신구속에까지 이른 것에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금란교회의 10만 성도는 인내로써 기도하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였으나, 담임목사님의 구속에까지 이른 작금의 현실 앞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고령과 건강을 고려치 않고 진실규명에 앞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이번 구속은 금란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란의 모든 성도는 교회와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의의 승리와 진리의 승리를 믿는다.

2003년 8월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교권수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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